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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2월 마지막 주를 보면일요일은 1월로 넘어가는데그럼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월에 있는 근무일 까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 하므로 이때에는 주휴수당 계산 시, 시급을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2017년 최저시급이 6470원 이상이라면 그 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2017년 시급을 7000원 받기로 약속한 경우, 7천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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