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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알바 보증급 환급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4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보조출연 알바를 하기 위해서 알파모@에이전시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과 동시에 회사 측에서 요구하여 3만원(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보증금의 이유는 방송펑크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회원탈퇴와 보증금 3만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담원은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10번의 출연 이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3만원을 환급 받거나,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방송펑크에 대비하기 위함을 이유로 보증금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위의 법 조항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는 사실상 거의 '사기'로 볼 수도 있기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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