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출연알바 보증급 환급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4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방송펑크에 대비하기 위함을 이유로 보증금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위의 법 조항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또는 사실상 거의 '사기'로 볼 수도 있기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