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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 조건이 15시간 개근햇을경운데월~일 일합니다 주7일만약 하루 쉬면 6일하는건데 개근못해서 주휴수당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주휴일이 있는 것이 맞으며 이 날을 제외한 날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급을 안 한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므로 '주휴일이 있었으나 이 날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그 하루 쉬는 것을 주휴일로 주장하시는 것이 맞고, 그럴려면 그 하루를 계속적으로 주휴일로 정해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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