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요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총 3주 주휴수당으로 48400×3 으로 계산하시는 것 맞습니다.2. 4주 채우고 2일 더 근무하는 것은 / 연속근무라면 총 4주 개근이 되므로 4주 개근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식대는 복리후생 개념이라 지급 의무는 없으나 이미 지급한 것을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소정근로일 개근,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