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관련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에 일하는 매니저님과 주말에 일하는 저 이렇게 두명이 일하는 작은 카페입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9시간씩 일주일에 2번 총 18시간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알바비는 시급 6000원에 식대 포함 3000원해서 하루 일당 57000원으로 3.3%씩 공제한 금액으로 한달에 한번 월급으로 수령했습니다. 평일에 대타로 일한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할때 포함 될 수 있나요?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21600원으로 나오는데 일주일치 금액인가요?그렇다면 18시간 다 채워 일한 주가 13주인데 총 13주×216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하루 법정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 16시간으로 산정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