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장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하루 법정소정근무시간이 8시간이며,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 16시간으로 산정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