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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3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비도주급이로받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비를 통장이아닌 현금이로받아서 제가 알바비 받았다는걸 증명할수없는상황인데 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출퇴근 기록부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받더라도, 영수증 같이 확인증을 써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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