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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말근로수당 4대보험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어느 회사에서 12월 19일부터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들어왓어요 월화수목금은 오전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4대보험도 가입하는것이 맞다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점심시간은 한시간 일하는 시간으로 안치니까 총 43시간 일을 한것이네요 그런데 주말에 나오는것과 주휴수당을 주는것이 원칙인가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안받는거 같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혹시 주휴수당이나 주말수당을 받는거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 4대보험은 일주일에 근로시간 50시간 이상이니 저는 가입안해도되지않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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