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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휴수당 관련상담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식사시간 포함10시간 근무, 주6일근무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얘기안하시고 월급 18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일주일에 한번 휴무지만 저번주는 일주일동안 쉬지않고 근무했는데 일당 6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월급180만원 에서 30일을 나누면 하루 6만원이 되기때문이라고 합니다.저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근로자의 시급 계산을 대락 아래와 같습니다.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사업장이라면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보고 1,800,000 / 60 x 4.345 = 6,904원6,904원 정도가 시급이며, 일급은 6,904원 x 10시간하면 69,040원 정도가 됩니다.(알려주신 정보로만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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