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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gs주유소 근무합니다.9월20일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일하구 있구요 시급은 6030원 총 9시간 근무하고9시간 근무 할 경우 8시간은 시간당 6030원씩 해주고 나머지 1시간은 x1.5배해줍니다.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형식입니다.4대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식대는 하루에 5천원씩입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참고로 11월달에 일한 내역은 이렇습니다.1일 9시간 2일 9시간3일 9시간5일 9시간6일 16시간7일 9시간8일 9시간9일 9시간10일 9시간11일 9시간12일 9시간13일 16시간15일 9시간16일 9시간17일 9시간18일 9시간19일 9시간20일 16시간21일 9시간22일 9시간23일 9시간24일 9시간25일 9시간27일 9시간28일 9시간29일 9시간30일 9시간 총 이렇게 했구요.월급은 4대보험 제외하고 총 1,722,637원 들어왔습니다.(식대 한끼당 5천원씩 일한 날짜에 맞춰 들어왔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제가 지금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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