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질문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에 열시간씩 한달에 7일휴무를 하고 일을했는데 급여가 상당히 적어서 질문좀 드릴게요명세서상 기본급 1.260.270 야간수당 98.475 연장수당 51.255 교통비 56.000 으로 나와있는데 하루에 열시간씩 23일을 일했다치면은 1.386.900 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식대도 안나오고 주휴수당도 따로없는건가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그런데 이렇게나오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9월과 10월 야간을 하거나 근무시간이 다른데 명세서상에는 한치의 오차도없고 교통비의 차이만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일한곳은 알바천국에 홈플러스 울산점 보안팀이고 여기에 명시되있는 월급이 1.410.000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교통비도 동일함)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추가 근로가 발생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회사 내 급여를 산정 및 지급을 하는 담당자와 급여 정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시고, 만약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시급 6030원인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260,27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아마, 기본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연장 야간 근로시간 및 수당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