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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주말오후 4시부터11시까지 일한지 2주된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도없고 작성도안하시는데 원래 안써도되는건가요? 또 사장님이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는 6470원이 아닌 6030으로 주신다고하셨는데 불법아닌가요? 제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게 없으니 6030주면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사장님)의 법적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미작성 시 관련 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처벌근거 :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7조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추후 임금체불 등 사건 발생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아울러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소 근로조건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17년 6,470원)로 지급 받는 것은 불법이며 차액을 추가적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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