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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1년 6개월 근로동안 최저에 맞게 시급만 받았습니다. 특별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1.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토,일 주말 근무자 였으며 하루 기본 10시간에서 추가 근무 30~1시간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2. 주휴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퇴직 직전에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3개월 뒤 아주 적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3. 근무하는 동안 휴게하지 않았으며 20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발생된 수당에서 식대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4. 주말 뿐만이 아니라 평일 근무도 했을 시에는 어떻게 계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하루 기본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귀하의 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주말근무에 따라 토,일 양일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시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월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을 만족하므로 유급주휴일, 이른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고 가정하고 20/40x8x시급=주휴수당)2.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10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부여받았어야 합니다. 식사 중 별도의 업무지시가 있거나 대기하는 등의 시간은 정당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4.. 평일근무가 원칙적으로 귀하께는 휴일(근로일이 아니므로)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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