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하루 기본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귀하의 일 근로시간은 10시간, 주말근무에 따라 토,일 양일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20시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월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을 만족하므로 유급주휴일, 이른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고 가정하고 20/40x8x시급=주휴수당)2.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10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부여받았어야 합니다. 식사 중 별도의 업무지시가 있거나 대기하는 등의 시간은 정당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4.. 평일근무가 원칙적으로 귀하께는 휴일(근로일이 아니므로)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