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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ㅠㅠ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주일 59시간을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계산법아랑 정확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이랑 사람들말이틀려서 정확히 알려주세요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으며 계산합니다.1. 월을 평균하여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2.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경우3.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건강한 근로를 보장하기 위해) 차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4.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것을 통상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귀하의 경우 주 59시간 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연장근로 아님)이라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 분입니다(주 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다만 적어주신 정보에 월급제로 140만원 지급받고 계시다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1,260,27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마 사용자측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했다 하더라도 주 59시간 근로라면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시간 및 상세 근로조건을 파악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있을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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