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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40~23:00 작업23:00~23:10 휴식23:10~01:00 작업01:00~02:00 식사시간02:00~04:00 작업04:00~04:10 휴식04:10~06:00 작업06:00~06:10 휴식06:10~08:00 작업이렇게 해서 일당 10만원 받습니다이렇게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군요그리고 일당으로 받아도 주차수당이 나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시 이후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만 17세(만18세이하) 이므로 원칙적 야간근로가 금지됩니다.따라서 귀하의 동의와 해당관할 노동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야간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판단됩니다..임금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제공 시간이 8시간 50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한 임금보다 다소 적은것으로 보여집니다.아울러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일 동안 제공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차주에도 계속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지급사유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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