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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주휴수당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알바를 1개월도 안했고 평일 오후5시~0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이번주 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사장님께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문자드림)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일할것을 예정하는 경우 발생되므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이에 마지막주를 제외한 앞선 3주간은 지급이 가능하며(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한함) 평일 월~금까지 하루 7시간씩 35시간 일한 경우 7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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