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주휴수당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일할것을 예정하는 경우 발생되므로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이에 마지막주를 제외한 앞선 3주간은 지급이 가능하며(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한함) 평일 월~금까지 하루 7시간씩 35시간 일한 경우 7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