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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1월7일부터 주5일5시간씩 일했고요 계약서는 쓰지ㅜ않고 보건증만 제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피크기간이라 연장근무요구에 응하고 연장근무까지 했습니다 뮬론 연장근무에 대한 시급은 최저로 주고 주휴도 받지 못했습니다지난주부터 다른 교육생을 구하더니 제가 교육울 시켰는데 오ㅡㄹ 그 교육생이 있으니 저보고 그만두라 하더군요 미리 말 안한것도 화가나고 임금 주휴도 안준것도 참기 싫습니다 해결방안은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연장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이에 연장근로시간분 만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1주일 5시간 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요구하실 수있습니다.부당해고의 부분은 5인 이하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의 의무는 있습니다.아래의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 다면 1개월전 퇴사통지 혹은 즉시해고의 경우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의 적용제외대상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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