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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에 관하여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달간은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12/15일 하루12/19~12/23 야간알바를 하였는데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최저임금도 받을수 있지요?1주일밖에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있고 수습기간이 명기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근무기간이 1주 이내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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