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미지급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데 조건이안맞는게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1. 월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다시 말해 월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2,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