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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법.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팬시점에서 일했고 1달정도 일했습니다.11월 22일 부터 12월 24일까지 일했고 직원은 저 포함 5명이고(다른직원은 몇시간일하는지모릅니다. 저는 오전 9시반부터 1시반 까지 하루에 네시간 일했구요.)오후타임 직원분들은 1시쯤 오시는것 같았어요.다시 정리하자면 제가 일하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좀 얼마인지 정확하게..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근한 날은 11월 30일 하루이고요.앞에도 말했듯 11월 22일부터 첫출근했습니다.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일요일은 쉬는날이었구요. 하루에 네시간 일했으니 일주일에 24시간 일했습니다. 사장님께 월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 첫 월급이죠. 11월 22일 부터 12월 21일까지 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60만3000원이요. (하루결근)주휴수당 안주시길래 요구했더니받고 그만두던지 아님 계속 안받고 계속다니던지 하라그래서 받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꾸 따지고보면 너도 수습기간이라고..처음일하고 그랬으니까 한달정도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는데..이건 말도 안되는 소린거죠..? 첫 달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11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한 주휴수당 , 제가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좀 계산해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 6030원이었구요. 직원은 저 포함 4명이었다가 최근(얼마안됬습니다.) 5명 됬고요..제가 일한 기간 대부분은 4명이었습니다. 하루 결근했습니다.(11월 30일) 하루 네시간 일했구요. 제가 정확히 얼마 받아야하는지 알아야 사장님이 입금해주실때 계산할 수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월 22일~27일(20시간)11월 28일~12월 4일(20시간_11월 30일 제외)12월 5일~11일(24시간)12월 12일~18일(24시간)12월 19~24일(24시간)총 근로시간 112시간x6,030원 = 675,360원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주는 첫째주, 셋째주, 넷째주입니다.둘째주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외, 마지막주는 다음주에 일하지 않으니 제외입니다(주휴수당의 의미가 차주에 일할 것을 예정하여 최소한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마지막주는 제외됩니다)따라서 첫째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 셋째주, 넷째주는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분은 4+4.8+4.8=13.6x6,030원 = 82,008원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임금은 82,008원+675,360 = 757,368원입니다.상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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