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법.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1월 22일~27일(20시간)11월 28일~12월 4일(20시간_11월 30일 제외)12월 5일~11일(24시간)12월 12일~18일(24시간)12월 19~24일(24시간)총 근로시간 112시간x6,030원 = 675,360원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주는 첫째주, 셋째주, 넷째주입니다.둘째주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제외, 마지막주는 다음주에 일하지 않으니 제외입니다(주휴수당의 의미가 차주에 일할 것을 예정하여 최소한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마지막주는 제외됩니다)따라서 첫째주 4시간분의 주휴수당, 셋째주, 넷째주는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분은 4+4.8+4.8=13.6x6,030원 = 82,008원따라서 귀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임금은 82,008원+675,360 = 757,368원입니다.상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