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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1년 4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저녁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일을합니다월화수목금 주 5일제6050원ㅡ1시간9075원ㅡ2시간30분ㅡ야간수당입니다30분은 휴게시간이라서 제외하였습니다이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받는다면 1주 주휴수당은 얼마가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당근로시간이 20시간 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17.5시간/40시간x8시간x6,050원으로 1주 주휴수당은 21,175원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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