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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ㅠ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6일 하루10시간 근무에요. 150만원 받는데요.주휴수당 포함시 얼마받아야되나요?그리고 격주에 한번씩은 13시간 근무에요. 한달에 총 2번인거죠 ㅋㅋ150만원은 지금 최저임금도 안되는게 맞죠??일이 쉬우면 최저시급도 안줘도 되는거에요?알바가 아니라 직원인데 직원이 왜 더 급여가 적나요? 원래 이래도 되는거에요?식사는 사주십니다...ㅠ 근데 딱히 휴무시간은 없고 밥먹으면서 쉬고 매장관리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 10시간씩, 주 6일 근로에 150만원이라면 월급이 조금 적은 듯 보여집니다. 업무강도에 관계없이 최저시급액 이상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보통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 / 209 시간 (주 5일, 일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를 하면 시급이 나오는데문의주신 분의 근로시간을 대략 산정하여, 시급을 산정해보니 최저시급보다 적은 듯 보여집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음)최저임금액보다 적게 받으셨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대로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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