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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6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016년 기준 4대보험 공제률을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또한,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통의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발생됩니다.보다 자세한 월급은 내역 및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09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흔히 209시간 x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만약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단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 전화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