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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2-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6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올 9월부터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으로 했구요 4대보험 가입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도 얘기는 하덥니다 면접볼때요근무 형태는월-금 주 5일 9시~6시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입니다 (휴식시간 1시간정도)9월부터 12월까지 통장에 매달 1,104,970원이 찍혔구요급여명세표를 지급해 주는데 보면은 지급총액은 1,261,000원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이 맞긴 맞나요?)여기서 공제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 38,580-장기요양보험료 : 2,520-국민연금 : 56,740-소득세 : 내역 안나옴-지방소득세 : 내역 안나옴-식대 : 50,000다 해서 공제액이 156,030으로 나옵니다그래서 1,261,00에서 156,030을 빼면 통장에는 1,104,970이 들어옵니다위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정당하게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건가요?제가 볼때는 주휴수당도 없는것 같는데요 그리고 식대도 원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는 제가 볼때 위와 같이 주5일 9시-6시 (주 40시간 근로 , 한달로 209시간이 맞나요?)2017년 최저임금 : 1,352,,230원 (시급 : 6470원)여기다 주휴수당이 1주일은 51,760원곱하기 4 해서 한달로 하면 207,040이 맞나요?그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1,559,270 원이 맞는건가요?이게 맞다면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안줬다는 얘기인건가요?헷갈려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016년 기준 4대보험 공제률을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또한,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통의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발생됩니다.보다 자세한 월급은 내역 및 계산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09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흔히 209시간 x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만약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지급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단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 전화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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