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과 추가근무수당?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기준 최저시급 6,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1,260,27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로 기준)월 2회휴무한다고 가정했을때 매월 10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월~금 2시간씩 10시간 x 4주, 8일의 주말근무 중 2일은 휴무이므로 6일x10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경우 5인 이상사업장부터 적용되는바귀하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일한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100시간 x 6,030원=603,000이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수령해야할 월급은 1,863,270원이고,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2017년에는 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