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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추가근무수당?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스키장 렌탈샾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일하고 한달에 두번쉬면서 일하는데 월급을 150만원 준다는데 저는 제가 일한만큼 돈을벌고싶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법에 맞춰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일할 기간은 2016.12.22~2017.1.31까지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기준 최저시급 6,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1,260,27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로 기준)월 2회휴무한다고 가정했을때 매월 10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월~금 2시간씩 10시간 x 4주, 8일의 주말근무 중 2일은 휴무이므로 6일x10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경우 5인 이상사업장부터 적용되는바귀하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일한시간만큼의 시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100시간 x 6,030원=603,000이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수령해야할 월급은 1,863,270원이고,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2017년에는 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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