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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3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잠시 학교때문에 그만둿다가 다시하는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간 늦으면10시간까지 근무하는데 다음주 월요일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근무인데 2일간만해도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지급이 되나요??결근한적은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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