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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잇을까요?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지금 일을하고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70시간을 일을합니다. 정기휴일인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한달에 딱 두번만 쉬면서요 그런데 지금 사대보험도 다들어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다햇습니다. 하지만 월급 받을때마다 주휴수당을 받앗던 적이 한번도 없엇던거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은 12시간 꽉채워서 끝날때도 있습니다.그러고 주말에는 오후에는 시급제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더라구요.그러고 자기들마음대로 언제는 아침부터일해라 언제는 저녁에 일해라 하면서 정해줍니다. 월급에서 안나온시간만큼 제외해서요 하지만 제의지로 안나가고 싶다고 하진않앗습니다.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정해주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받으시는 임금이 '총 근무시간 x 시급'으로만 받으신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부족하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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