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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7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근무했습니다.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일했어요 총10시간 점심은 약15분정도 식사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했으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적은 없구요그래서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인것 같습니다. 4대보험을 들었는데 뭐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매달 110만원씩 입금해주고11월 12월만 120만원 입급했더라구요솔직히 일을 할때는 사이가 딱히 나쁘지 않았지만 일도 너무 힘들었고 제 권리 제대로 보장못 받은 기분이 들어서한번 상담신청 해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받으시는 임금이 '총 근무시간 x 시급'으로만 받으신다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족하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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