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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한달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제 이력서는 냈구요시급이 6500원인데 하루에 9시간씩 한달에 두번 쉬었어요 일주일에 평균 63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이 저한테 최저시급이 아니라 6500원을 시급으로 줬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안준다는 거에요 이게 맞는건가요? 점장님이 일부러 안주신거면 신고할 마음도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시급이 6500원 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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