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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책임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방학하자마자 12월 16일 금요일에 인수인계 3시간 받고 바로 '토 오후6시~12시 일 오후6시반~12시반 월 오후7시~12시'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했고 12월 19일까지 인수인계포함 네번을 나갔습니다. 당구장알바인데 저는 비흡연자이고 주변에 흡연자가 없어 잘 몰랐는데 직접 알바를 해보니 담배냄새맡는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통까지 안겨주어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고 19일 월요일에 못할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알바 구인사이트에 지금 바로 올릴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알바 구해지면 안나와도 되고 알바를 못구하면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알바 당일에 부모님께서 담배냄새때문에 힘든데 왜 억지로 나가야하냐며 못가게하셨고 오후 여섯시 출근이었던 당일 오전에 죄송하다고 못갈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수인계 알바비는 당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사흘에 대한 알바비는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사장님이 구인글을 19일 당일에 올리지 않으시고 23일에 올린걸 발견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의무고지기간이 있는것은 아니어도 제가 책임감없이 안나간거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죄송하다고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운운하시면서 버릇없다며 감정상하는 얘기까지 꺼내시는데요, 손해배상은 영업비밀이나 기밀사항같은 것에 누를 끼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것도 쓰지않았고 애초부터 법대로 한것도 아니었으면서 왜 이런상황에만 법을 운운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으로만 따지면 이러하나, 사실상 소송 진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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