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두가지 경우의수 중에 헷갈려서 질문.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것처럼, 시급 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으므려 다시 재산정 해야 합니다.1. 시급 6030기준, 1주일 개근한 기준으로 보면 ' (근무시간 x 시급) + 1주일의 주휴수당 '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18 x 6030 ) + 19,296 = 127,836 원 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8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추가로 근무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으로 따로 빼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이 경우에는 일주일 근무한 총시간을 주16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