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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두가지 경우의수 중에 헷갈려서 질문.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작년 9월부터 시급 6300원을받고 토,일 9시간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일을 계속 하다가 1월부터 약 두달정도 2월20일까지 일을 잠시 쉬다가 이 시기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9월 처음 시작할 당시에 수습기간이라 10%를 제외하고 한달간 시급5670원으로 근무를 했고 2월 다시 근무를 시작할때도 수습기간이라는 명분으로 한달간 시급5670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이전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2월 20일 다시 돌아가니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근데 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명시 되어있었고 시급은 6300원으로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1)시급 6300원일때 1주 지급받은 금액 113400원시급 6030원일때 1주 지급 금액 108540원 (18시간 근무) 이때 주휴수당 21708원 => 1주 지급 금액 130248원130248-113400=168481주일당 16848원 지급 X (2)시급 6300원일때 1주 지급 금액 113400원 이때 주휴수당 22680원 => 22680원 지급X둘중 어느경우로 주휴 수당을 계산 해야 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고 계신것처럼, 시급 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으므려 다시 재산정 해야 합니다.1. 시급 6030기준, 1주일 개근한 기준으로 보면 ' (근무시간 x 시급) + 1주일의 주휴수당 '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18 x 6030 ) + 19,296 = 127,836 원 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8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추가로 근무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으로 따로 빼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이 경우에는 일주일 근무한 총시간을 주16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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