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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으로 질문드려요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35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월~금요일 오전10시출근하여 오후9시에 퇴근합니다 아르바이트시작한지 이제 일주일하고 삼일더 근무했구요 주급으로 알바비는 시급6500원 계산하여 3575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티비를보니 주휴수당이란게 있던데 저희 상시근무자는 주방이모까지 들어오시면 4명 정도됩니다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일주일 월금까지 총 55시간일합니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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