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들어갔으나 중간에나오면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5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 근로자인 경우 "(총 근무기간 / 한달 총 일수) x 월급"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월~15일 동안 근무했고 월급이 190만원이라면 ' (15/31) x 19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약정임금 기준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