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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들어갔으나 중간에나오면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5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제 190만원으로 종일반으로 숯불구이고기집으로 들어갔는데 가게사정으로 1일쉬고 가게종사자의 시비로 출근했다가 가게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임금계산을 어떻게 받는게 옳은가요 저번가게에서는 종일반 월급 180만원으로 일하다 몸을다치는바람에 14일일했을때는 최저시급으로 12시간계산해서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요 그게 맘이 좀 걸리네요 자세한답변 꼭 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 근로자인 경우 "(총 근무기간 / 한달 총 일수) x 월급"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월~15일 동안 근무했고 월급이 190만원이라면 ' (15/31) x 19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약정임금 기준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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