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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계약서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가산 애슐리 주방에서 일합니다.계약서에는 일주일에 3일 5시간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매주 스케줄은 4일 5시간 이상으로 근무합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은 3일 5시간 일한걸로 청구됩니다이 경우 이렇게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계약서에 명시된시간으로 받는 것인지 실제 근무 시간으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 15시간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 보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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