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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요

 |  | 16-12-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이 일주일 근로 시간 15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주말 알바로 토요일 일요일 각 11시간씩 금요일은 5시간씩 일합니다 이렇게 일했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못 받았지만 넘겼습니다 이번에도ㅠ안 주면 띠지려고요 주휴수당이라는게 '꼭 일주일 중 6일만 나가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일하면서 27시간을 일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제가 다음 주부터는 4~5일 나가면서 열 시간 더 일할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주에는 37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더 받는 건가교?' 받을 수 있다면 한 달에 십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못 받는다니까 너무 억울해서요 최저시급으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여가누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 연장근무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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