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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근무하지만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과 시급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계산법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 법이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요청합니다.지금 근무인 2명인 화장품가게에서 근무중입니다.저는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 (98년생)평일(월~금) : 4시 30분 ~ 11시 시급: 6030원주말(토일) : 10시30분~ 10시30분 (12시간) 시급: 7000원입니다.목록을 작성해야하는데 일하는 시간과 시급이 각각달라서 그냥 목록은 평일 일하는 걸로 채웠습니다.같은 곳에서 일하지만 평일과 주말 시급, 일한시간이 다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ㅠㅠ지각 한번 한적 없고 주휴수당받는 자격요건은 충족합니다.계약임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017년부터는 최저시급이 6470원인데..제가 스스로 계산할수있게주말과 평일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하지만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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