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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부당대우를받으며일하고있습니다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대구체고 3학년 조찬민입니다 제가 친구소개로 신세계백화점에 대만 락카스테라 라는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월급이 220만원이라고도하고 50분일하고 10분쉬는형태라하시고 점심도 제공해주신다해서 좋은조건이다싶어서 시작을햇는데 서울에서 교육을받고 대구에서 처음일을시작하는데 3일은괜찮게 지나갔는데 점점시간이갈수록 부당대우를받고 점장님이 실수해서 화상을입은것을 제탓이라그러시고 오늘 제가 화상입은곳에 또 화상을입어서 의무실에서 치료를받고 다시 제 포지션으로갔는데 와...너진짜너무하다 왜이렇게늦개와? 이러시고 모욕감들게 대기중인손님들앞에서 구박을하셧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그자리를 뜨고 지금집에온상태입니다. 지금 일한기간은 12일 10시간됬습니다 매일 12시간넘게 근무를하고 마감까지하면 11시가까이됩니다 그시간동안 계속 다른 직원들보다 부당하게대우를받습니다 50분근무에 10분쉬는시간은 커녕 쉬는시간이라곤 점심시간에 사비로내서먹는 점심시간15분에서 20분정도입니다. 너무힘들어요 좋은방법없을까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좋지 않은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느라 힘드셨겠네요. 그럼 우선 퇴사하신 상황이 되신건가요?사장님에게 "갑자기 그만둔 것은 죄송하나, -----이러한 이유로 너무 힘들었다. 따라서 그만두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해보시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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