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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뜨레쥬르에서 주말 아침 (8~3)알바했었어요월요일에 집에서 다른지역으로 올라가야해서 토요일에 알바끝나고 바로가야해서 일요일에 빠져서 올라가야하는 상황이였어요.월요일 저녁에 알자마자 급히 문자보냈는데 답장도없고 화요일날 다시보냈는데 문자 답장이 없었어요 근데 수요일에 답장이 왔어요 그날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문자여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주말 알바를 그래서 구한건데 저번에도 빠지고 그러면 손해는 어떻게 하는거냐고 하고요 저는 대체할 사람없으면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도넛튀기기도 원래 없었는데 생겨서 화상도 조금 받은적 있고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받아서 수요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전화는못할것같아서 문자로 하자고 했는데 계속 전화 받으라고 하고 안받는다고 하니깐 집으로 찾아올거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카톡 읽기만하고 그러고 했는데 제가 85280원을 받아야하는데 갑자기 그만둔 상황이여서 토일 알바생이 빠졌는데 그것을 제가 책임 져야하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매월10일날 보내는데 그만두면 원래 돈을 바로 입금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0일 보내줘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지급과 손해배상 보상과 별도의 문제이니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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