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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평일4일 오후4시-새벽1시 근무입니다6개월정도 일할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계약서엔 1년으로 적는다며 근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셨고 동의했습니다근데 최저시급에 수습기간3개월이라고 하시고 그동안은 수당을 쳐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야간,주휴수당 계산하지않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주신다는 건데 찾아보니 1년이상 근로계약자만 3개월이내의수습기간을 가질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경우에는 수습기간 가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정당한 처우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의 90프로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의 최저임금은 야간수당, 가산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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