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의 90프로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의 최저임금은 야간수당, 가산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