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4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오후 1시부터 ~ 6시까지 5시간 (월~금요일 5일) 시급 7,000원 알바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1달(30일)만 일을 합니다.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받는다면 일주일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된 날)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 이 식에 대입하면 한 주 개근시 주휴수당으로 35,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