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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2달째 pc방 월.화.수.목.일 금토는 쉽니다 9시간씩 45시간 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한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해야 받을수잇다는데 월.화.수.목.일 이렇게 일하면 일요일이 시작날이니까 총 4일로 치는겁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일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일요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로 보는 사람도 있으니 이 부분은 중요 하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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