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예고기간 또는 유예기간은 30일 입니다.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일수를 줄이고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번)에서 상담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