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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앞에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 일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ㅠㅠ어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한달 유예기간동안 지금 일하던 것과 똑같이 일을하는 줄 알았는데 점장님 왈 회사 측에서 두가지 안을 줬다고 하시며 말씀하셨는데1. 1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보상금을 주겠다(이 보상금이 한달치 월급이냐 했더니 일주일치를 더 주는 것이랍니다)2. 유예기간이 1월 21일까진데 그 때까지 일하려면 주에 이틀만 나와라. 그렇게 3주간 6일을 나오는 것이다. 그것보다 12월 말까지하고 6일치 임금을 더 받아가는 것이 더 좋지않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시간을 줄 수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했더니 사장님이랑 통화하고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 후에도 시간을 줄 수 없다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1월 21일까지 그 시간동안에 이틀씩 3주만 나오는걸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통화까지만 해도 한달 유예기간 동안 저를 터치할 수 없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내버린게 걸리는데 그 사직서도 출근하자마자 다른 직원이 본인 퇴근하기 전까지 받아놓으하고 했다면서 쓰라고 하길래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거 쓰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지않냐고 하니 그냥 확인만 하는거라며 무작정 쓰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일할 생각이었고 한달만 더 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고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1층 매장 닫아도 지하에 매장이 하나 더 있고 다른 곳에도 세개의 매장이 더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눴던 대화들이 정말 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그리고 권고사직 유예기간동안에는 근무일수를 회사 측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21일까지 18일 정도를 더 일할 수 있는데 단 6일만 나오라며 스케줄을 주겠다는데 납득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오늘 저 위에 두개의 안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12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해도 보상금은 (6일치 임금)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걸 다 통보하고 결정하고서는 저보고 강요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도 남겨두었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ㅠㅠ가장 궁금한 점은 유예기간동안 회사 측 마음대로 근무일수를 줄이고 통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경우엔 제가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예고기간 또는 유예기간은 30일 입니다.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일수를 줄이고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번)에서 상담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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