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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오후 2시부터 오전 2시까지 12시간을 일합니다.저도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1.저도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2.야간수당을 받는거라면 얼마를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시급(6500원)에 1.5배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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