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를하면 휴식시간이 필수라고들었습니다.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하루12시간을 일하는데 확실히 쉬게되는 쉬는시간과중간에 밥을먹게 되는데 밥먹는시간에도 일을하면서 먹습니다.쉬는시간과 밥먹는 시간은 없구요.12시간 일하다가 잠깐 앉아있는게 쉬는거구요.밥을 보통 6~7시에 먹는다고 치면 손님이 많으면 9~10시에 먹습니다.그런데 그게 일하는 도중에 급하게 먹어야하구요 먹는시간은 10분채 되지않습니다. 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일을 해야하구요.이렇게 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쉬는타임이 있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없었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