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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1주일중에 6일을 8시간씩 시급6500원 받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그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6500 x 8' 하여 52,000원 받으시면 됩니다.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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