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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주휴수당 문의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제대로된 면접도 없이 바로일하여 근로계약서도없고 급여일확인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말 알바로 10월 23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오전11시~오후11시 일합니다1. 급여일을 몰라 한달이지나면 사장님께 언제주시냐고여쭤보고 그랬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확한날짜를 말씀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두달일했는데 첫번째급여는 주신다주신다하다 24일에 받았고 지금 두번째급여는 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23일이후에 주신다는거 같은데.. 제가 사정이 급하다고 23일에 꼭 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읽고 딱히답장도 없으시고 현재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돈을 써야하는데.. 마음이 조급합니다 급여일은 정확히 언제받는게 맞는건가요?2. 저는 주휴수당 해당자입니까? 만약 맞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시급제로7000원받습니다)알바는 알바천국공고로 지원하였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일 명시하고 정해진 날에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에게 확인해보고 지급 요청해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계속 임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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