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 /주휴수당 문의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일 명시하고 정해진 날에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에게 확인해보고 지급 요청해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계속 임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