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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주2일 6시간씩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2일 8시간,7시간 이렇게 해서 총 15시간이거든요 이럴때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정근무시간이 주 12시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해 약정시급의 1.5배 가산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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