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정근무시간이 주 12시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보다 추가적으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해 약정시급의 1.5배 가산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