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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마트에서 농산물관리.판매로 직원으로들어갔고 처음에는4대보험을안하고 2시부터12시까지했고사정상 6시부터12시까지로시간이변경되었고 한달에4번휴무 또월차.유급휴무등 총6번휴무가있는데였는데요월급이120이상으로알고했는데 갑자기4대보험넣고 6시간근무중 20분휴게시간이있는데 월급을막상받으니 2시부터12시까지할때는170정도받았고6시부터12시까지했을때는 101만원을받았는데 일한시간보다 몇만원덜들오왓고 주휴수당같은거도 쉬는시간20분쉬는거로까서 그냥일한거만받는다고하더라고요 4대보험은제가한다고한거지만 쉬는시간빼는거도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며 원칙적으로 잘 활용됐다면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무급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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