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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  |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마트 캐셔로 일을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마트를 2지점 운영하세요. 큰지점에서 평일로 1년 3개월정도 일하고 작은지점에서 9개월 다되서 10개월되가는데 3월에 그만둘 예정이거든요.근데 저희지점이 11월달부터 청과야채가 사장님이 아닌 다른분이 인수하셨는데 여기서 묻고싶은점은1) 청과, 야채, 정육 직원분들은 사장님이 월급을 주시는게 아닌데 그럼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되나요? 그러면 남은직원이 4명인데 상시근로자수가 4명이 되는건가요?2) 위에 이어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11월부터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3) 퇴직금은 마지막 3달월급으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만약 명절 보너스를 받으면 계산할때 합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청과, 야채, 정육 직원분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인 사업장으로볼 수있습니다.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산정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3) 명절 보너스가 고정적 상여금이라면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하는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특별 보너스 개념이라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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