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6-12-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청과, 야채, 정육 직원분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인 사업장으로볼 수있습니다.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 상관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산정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3) 명절 보너스가 고정적 상여금이라면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하는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특별 보너스 개념이라면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