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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 2곳에서 모두 주휴수당을 주지않습니다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 주말알바 / 하루 10시간 ~ 12시간 / 3개월 / 6030원2. 7일알바 / 하루 5시간 / 1개월 / 6030원2곳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으며 2번은 월급조차도 7일째 미지급입니다1번 2번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라 충분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1번에서는 못주겠다 부모님을 데리고 오던지 매장으로 와라 라며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있구요.2번에서는 여긴 그런거 못준다, 매장으로 와라 이런식입니다.2번매장과 1번매장에 친분이 있었는지 2번 사모님이 1번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거기에서도 주휴수당을 달라했는지 여쭸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주휴수당 달라고만 하는 이상한 아이가 되었구요, 심지어 1번매장에서는 일 8시간 초과근무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핑계로 다 줄인다고 합니다.이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것이며, 신고도 같이 할수 있는건가요? 미성년자라고 끝까지 안주시려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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