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월급 받으실 때 4주치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4주 개근시)2.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어도 8시간으로 계산되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즉, 주16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한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22,400원(시급 7000원 기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