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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2천원 주급 떼먹은 사장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구하던 모집공고 내용전단지 배포경력자 시급 1만초보자 시급 8천"경력자 우대""봉고차 출퇴근"1일 5시간 근무 초보자 4만원 경력자 5만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12월 21일 (수) 12월 22일 (목) 12월 23일 (금)3일을 일했습니다 12시 차타서 5시퇴근이구요5시간 입니다 그러나 차타고 이동시간 빼고 4시간만 쳐준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진 알았다 했지만 그럴거면 모집공고 자체에 5시간 근무를 쓰질 말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제가 전단지 배포 다른 업체에서 3개월 경력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업체에서는 다른업체에서 했던 경력은 필요없고현재 업체에서 2개월을 해야 경력자로 쳐준답니다..이게 말이됩니까? 다른업체에서 같은 일을 해와서상황판단,센스,등 초보자랑 다른데.. 초보자와 같은 취급이라뇨...그렇게 처음 일하는친구랑 똑같이 8천원으로 받아서제가 3일 일을 했는데 수,목,금 일했는데2일 일한 급여만 받았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경력자 시급으로 정확히 받았다면(모집공고와 다르게 차 이동시간 제외 후)(1만x4시간)x3일 =12만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초보자 시급으로 정확히 받았다면(8천원x4시간)x3일 = 9만6천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받은 급여(8천원x4시간)x2일 = 6만4천원3일 일하고 2일치 급여 준것,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쳐주고 초보자와 같은 급여를 준것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사장,팀장은 전화,문자 받지도 않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초보자와 경력자를 나누는 구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은 모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초보자로 시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2일치의 임금 밖에 못 받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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